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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회생

파산ㆍ회생절차란?
개인파산 · 회생절차란 파산상태에 이른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필요하면 빚을 갚을 책임에서도 면해주는 것이 파산저차이고, 현재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진 개인이 장래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채무 중 일부를 갚게 하고 나머지는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회복을 시키는 것이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파산

회생

개인파산이란
1. 개인파산의 의의

개인파산신청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 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함)을 받을 때입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그야말로 채무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비슷합니다.

개인파산은 국가가 행한 경제정책의 실패를 치유하고자 경제활동이라는 경쟁에서 도태된 경제주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인구의 1/6가까이가 신용불량자등으로 낙인찍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빚을 청산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은 채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전체의 경제를 위해서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

개인 파산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채무(빚)에 대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파산절차흐름도
파산절차흐름도
1.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의 심리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관할, 절차비용 납부 및 첨부서류의 구비 등을 서면 심사하여 채무자 심문(법정에 불러 여러 가지를 묻는 절차)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선고 결정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3. 파산선고의 결정

파산원인(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이 소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선고합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파산절차를 열지 않고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파산선고 결정문 상 판결주문에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라고 기재되는 것은 파산신청을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절차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4. 채권자 면책심문기일 또는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지정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정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5. 채무자 및 이의채권자 의견정취

채권자로부터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6. 면책결정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되게 됩니다.

1. 법적제한

가. 사법상 자격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책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여도 보통의 경우에는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나. 공법상 자격

파산자는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등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자격박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만 되며, 그것도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법상 자격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파산선고로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사실상의 제한 - 경제활동의 제한

구 파산법 하에서는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었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될 경우 다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줄였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파산선고 받은 자와 다시 거래할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결정할 사실상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용거래정보 상으로는 면책을 받은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관리 보존되므로 금융거래 시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면책이란?
1. 면책의 의의

면책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면책제도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법인격을 상실하므로 면책제도는 개인파산에 있어서 특수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실질적인 목적은 면책을 받기 위함이며,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에 대해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2. 면책불허가사유

파산선고를 받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파산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부터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산선고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여기서 ‘대물변제’란 돈 대신 물건으로 빚을 갚는 것을 말함 )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원은 위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안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3.면책의 효력

가.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 공 · 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 공 · 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양육비 또는 부양료

라. 보증인에 대한 효력

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선고를 받은 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

6.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데 파산면책이 가능한가요?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파산과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은 어떻게 다른가요?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그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그러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위와 같은 환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비용(일반적으로 약 300만원)을 충당 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파산절차를 폐지하고(동시폐지결정) 곧바로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위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 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액에서 면제 결정액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파산절차는 폐지되지 않고 청산절차를 위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가.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2014.01.01자 기준)

  • 서울특별시 : 3,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500만원

나.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어 파산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근저당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 등의 담보권이 있고 그 액수가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거나 현저히 큰 경우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파산을 신청 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처분을 통한 이후 면책을 받겠다는 취지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면책을 받으면 다시 금융기간과 거래할 수 있나요?

면책이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함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의 공사법 상 불이익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 거래를 할 것인가의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어 압류 등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파산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이를 환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 절차비용의 부족으로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개인파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짐) 환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파산절차가 종료되므로 개별적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결국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론적으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 집행 등은 중지된다는 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을 신설하여 면책심리 진행 중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파산신청 시부터 파산선고 시까지를 제외하고 파산선고 시부터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6. 세금도 면책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파산 채권자는 면책 받은 채권을 소송상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통합도산법은 아래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양육비 또는 부양료

결국 세금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채무(빚)이 너무 많아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전체 채무 중 일부를 갚은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채무자가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나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총 채무액이 부동산 등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경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서 갚으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
1. 채무자만이 신청권자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닌 워크아웃 또는 배드뱅크 등 다른 신용회복절차를 이용 중인 사람, 또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직업 자체에 관한 제한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수입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계속적 수입이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회생절차 이용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수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회생제도 개시 신청 1, 2개월 전에 실직한 무직자는 물론이고, 회생제도 신청 당시까지는 직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회생절차(변제계획안) 인가 당시 실직한 사람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1. 변제계획안 제출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즉, 감액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 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 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을 계획으로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 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개인회생을 관리하기 위해 법원 에서 지정한 사람)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따져서 5년 이내 입니다.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법원에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돈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4. 변제계획안 인가

이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서 인정(허가)하는 것을 말하며 그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예를 들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해 효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하고 주의를 요합니다.


(2)채권 전부명령이 장래적으로 효력을 잃음


법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확정된 채권 전부명령(법원이 강제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재판)에 있어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 중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고, 전부채권자(법원 재판으로 강제로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의 잔여 채권액도 개인회생 채권액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신용불량자 등록의 해제


변제계획 인가의 사실은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하여 연체정보를 등록 해제합니다. 은행 연합회는 기존의 신용불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연체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으로 연체정보에서 해제하는 대신 특수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 변제계획의 수행과 면책

(1)변제계획의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그 납부된 돈을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2)변제계획의 수행의 완료와 면책

1)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모두 변제를 마치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는 모두 면제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보증인 등은 채무를 면제 받지 못하고 나머지 채무를 채권자에게 갚아야하고 근저당권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근저당권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


2)면책이 취소될 수 있는가?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 책을 받은 것일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단, 면책취소의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 조항

(1)사기 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 개인회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훼손하는 등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처분하는 행위
  • 허위로 부담(빚)을 증가시키는 행위

(2)보고 등 거절의 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밖에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 죄에 해당됩니다.

7. 면책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의 제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8. 재신청 금지기간 단축

개정법은 면책 후 10년 동안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을 5년의 기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된 경우에는 종전에 5년간 재신청을 금지하였던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도
개인회생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