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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대차보증금(전세금) 질권 설정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2-08-31
첨부파일 : 없음

1.의의

채권을 확실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셔 일정한 담보권을 설정해 좋을 수가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 또한 채권질권의 하나로 충분히 가능하다

 

2.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질권 설정 방법

채권자와 채무자(임차인)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민법제347조는 채권질권을 설정할 때에 채권증서가 있다면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계약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만 유효하 게 질권이 발생한다(서울고증법원 2013. 3. 28.)

3채무자(임대인)에 대하여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통지나 승낙은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진행해야만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된다면 발생하는 효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고있는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채권자는 해당하는 보증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요청하는 방식 으로 질권을 행사 할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기가 도달해야한다.

채무자(임차인)와 제3채무자(임대인)와의 임대차계약도 해지되어 제3채무자가 보증 금 반환을 해줄 상태에 있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가에 받을 돈을 변제기가 도달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보 증금을 반환할 상황에 있다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질권이 설정된 이후에 건물이 매매, 경매 되는 등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 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인은 질권에 대한 의무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질권이 설정된 보증금의 반환 채무등을 지게 된다(대법원 2018.6.19..)

 

4.주의할 사항

질권을 설정하는 채권에 다른 권리자들이 엮여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을 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과는 달리 상당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고 할수 있다.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 전세금대출이나 보증금대출을 받을 경우 혹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겨웅 등에는 이미 확정일자부 통지나 승낙을 통한 질권을 설정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통지나 승낙을 한 또 다른 질권자는 질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신용정보사 등을 통한 채무조회 등을 선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개인간의 채무 등 까지 조회되는 것은 아니므로 완변한 것은 아님.)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에 대한 양도금지 특약이 설정된 경우

-단순히 질권 계약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임대인이 질권설정을 인정하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질권설정승낙요청서 및 질권설정승낙서와 함께 발송한 후 함께 발송한 후 승낙이 있어야 한다

-승낙이 내용증명 등과 같이 확정일자(임대인이 질권자가 다시 승낙서에 도장을 날인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준 경우)가 갖추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보내졌다면 공증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제3채무자(임대인)은 그러한 부분을 공제한 부분만을 추후 채권자에게 지급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연체가능성도 확인 해야한다.

임대차 계약을 합의 갱신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어 해지가 되기까지의 기간이 더 질어질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