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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제목 :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공탁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5-09-16
첨부파일 : 없음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공탁

 

김재철 교수(법원공무원교육원)

법률신문 2025-08-16

 

 

 

1. 들어가며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공탁을 통하여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주로 양형상의 참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이와 같은 공탁을 하고자 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탁서 기재방식(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서의 피공탁자에 관한 기재 내용, 공탁사유)과 출급방법 등이 달라진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과 함께 최근에 공탁법에서 신설된 공탁물 회수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 공탁서 기재방식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변제공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공탁자는 공탁서에 법령조항으로 민법 제487조를 기재하고, 피공탁자란에는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원인사실란에는 변제공탁의 사유(수령거절, 수령불능 등)를 기재하여야 한다(이하에서는 이를 형사변제공탁이라 한다). 이러한 형사변제공탁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공탁소는 지참채무의 원칙(민법 제467조 제2)에 따라 채권자(피해자)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가 된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을 찾아 상속인을 상대로 공탁하여야 한다.

 

 

 

공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존재하나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이 가능하고, 이때에는 공탁을 신청하면서 상속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피공탁자의 출급방법

 

 

 

피해자인 피공탁자는 바로 공탁금 출급청구가 가능하다. 공탁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변제공탁한 경우의 상속인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상속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탁자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 당시 공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공탁한 점과 공탁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공탁을 그대로 수리한 점을 고려하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상속관계서류의 제출만으로 출급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출급할 수 ?있다.

 

 

 

3.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의 특례 제도 도입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이하에서는 이를 형사특례공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란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1). 형사변제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가능한데, 형사사건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 공탁서 기재방식

 

 

 

공탁자는 공탁서에 법령조항으로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하고, 피공탁자란에는 성명(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명칭을 그대로 기재),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원인사실란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특례공탁은 형사변제공탁과는 달리 피고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관할공탁소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가 된다(공탁법 제5조의2 1).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특례공탁의 경우에는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공탁선례 제202307-2).

 

 

 

. 피공탁자의 출급방법

 

 

 

형사특례공탁에서는 공탁서 중 피공탁자란의 기재만으로는 출급청구인과 피공탁자와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 담당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발급하여 공탁관에게 송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통하여 출급이 이루어진다. 만일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경우이거나 공탁 후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상속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공탁선례에 따라 피해자의 상속인은 상속관계서류의 제출을 통해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위 다항 기재의 선례).

 

 

 

4. 회수청구권의 제한

 

 

 

. 회수청구권의 의의 및 회수사유

 

 

 

회수청구권이란 일정한 요건에 의하여 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경우,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 제2).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공탁물 회수는 변제공탁의 특유한 회수사유이고, 착오나 공탁원인소멸을 원인으로 한 공탁물 회수는 공탁법상의 회수사유로 원칙적으로 모든 공탁의 회수사유이다.

 

 

 

변제공탁자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저당권 등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 피공탁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로 통고하거나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데(민법 제489조 제1), 이를 민법상의 회수라 한다. 공탁법상의 회수란 착오로 공탁을 한 때나 공탁 후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를 말하는데, 착오로 공탁한 때란 공탁으로써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예컨대 변제공탁 관할위반, 3자에 의한 해방공탁 등)를 말하고, 공탁 후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란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공탁을 지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예컨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취소된 경우 그 차액)를 말한다.

 

 

 

. 회수제한신고

 

 

 

종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공탁할 때 채무자가 공탁사실을 형사재판에서 양형사유로 이용한 후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자유롭게 공탁물을 회수함으로써 변제공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에서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탁금 회수제한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에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공탁법 제9조의2 (공탁물 회수의 제한) 규정 신설

 

 

 

2024. 10. 16. 신설된 공탁법 제9조의2(2025. 1. 17. 시행)에서는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 및 공탁원인소멸에 따른 회수를 하지 못하고, 다만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49조의2). 공탁법 제9조의2에서는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로 착오로 공탁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착오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가 가능하다. 위 규정의 신설로 이제 형사변제공탁 및 형사특례공탁에서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공탁서 양식에서도 회수제한신고 내용이 삭제되는 대신 하단에 회수제한에 대한 안내문구가 추가되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공탁을 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공탁서 기재방식 및 그에 따른 출급방법 등의 차이점과 공탁자의 회수청구권 제한에 대한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신설된 위 공탁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제한신고가 불필요하고,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재철 교수(법원공무원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