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이 기존 형사변제공탁과 다른점은 무엇일까요?
○ 형사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으로서 “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없
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 공탁원인이 있어야 하고,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공탁
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법
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 공탁원인이 있어야 하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적용법령 등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고 But,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있는 경우는 피공탁자를 명시하여 일반 공탁을 하면 되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수없는 경우에 하는 특례(형사공탁)을 할 것이 아님.
반면, 특례(형사공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 해당법령상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2)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불분명한 경우)에도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불허하는 재판장 등의 열람·복사신청서 사본에 의해 이를 소명하여 특례(형사공탁)을 이용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