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모로 창고
투모로소식

TOMOLAW IS CREATION " 투모로는 창조입니다."

공탁

제목 :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 경합시 집행공탁여부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3-12-19
첨부파일 : 없음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적극

 

제정 2023. 11. 29. [공탁선례 제202311, 시행]

  

1.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압류의 경합 없이 단일의 가압류로도 가능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가압류의 존재만으로 공탁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사인(사인)인 제3채무자는 위 각 ()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법률상 차이점, 우선순위 등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을 통하여 제3채무자를 면책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이후의 배당절차에 체납처분권자가 참여하는 문제도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선후를 불문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이 허용되는 이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의 공탁(이하 '가압류 집행공탁'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징수)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다.

 

2. 3채무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를 원인으로 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 대한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3. 공탁신청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한편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하다는 점, 가압류 집행공탁은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관으로 바뀌게 되는 변제공탁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전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상 부담은 새로운 제3채무자(공탁관)에 대한 채권(공탁금출급청구권)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민사집행법 제297조에 따라 그 가압류의 효력이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3채무자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되고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248, 291, 297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1993951 판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60982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203833 판결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26009 판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제 1018, 1060, 1225

 참조선례 : 공탁선례 제2-351

 

(출처: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 248조 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23. 11. 29. [공탁선례 제202311,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