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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결] 혼외자, 친모가 포기한 양육비 성년된 뒤 친부에게 청구 가능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5-10-16
첨부파일 : 없음

[판결] 혼외자, 친모가 포기한 양육비 성년된 뒤 친부에게 청구 가능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2025-10-15 05:08

 

대법원 첫 판시

혼외자의 친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혼외자가 추후 친부인 부양 의무자를 상대로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9월 11일 혼외자 A 씨가 친부 B 씨를 상대로 낸 인지 청구 및 부양료 청구의 소에서 A 씨에 대한 과거 부양료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과거 B 씨가 근무하던 회사에 A 씨의 친모인 C 씨도 직원으로 근무했다. 2001년 1월 C 씨는 기혼자였던 B 씨와의 사이에서 A 씨를 출산했다. B 씨와 C 씨는 2001년 5월 ‘B 씨는 C 씨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2004년 5월까지 A 씨에 대한 양육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 B 씨는 A 씨를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2001년 9월, C 씨는 B 씨를 상대로 법원에 합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중이던 2002년 4월, A 씨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C 씨로 하고, B 씨에게는 양육비를 포함한 일체의 양육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C 씨는 A 씨가 성년이 될 때까지 홀로 양육했다. 유전자검사 결과, A 씨와 B 씨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심 판단]
원심은 △부모 일방이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했더라도 이는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A 씨가 인지되기 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양료 청구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A 씨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어, B 씨가 A 씨에게 과거 부양료로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해 양육비 포기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혼외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공동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누가 친권자인지와 무관하게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외의 자는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