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위상속, 대습상속의 경우 각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5-04-03
-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X : 할아버지
A : 상속인중 한명
* 본위 상속의 경우 : X가 사망한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중 한명인 A가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A의 상속인은 X 를 상속할 수 없다.
* 대습 상속의 경우 : A가 사망한후, A의 상속인이 한 상속포기는 그 이후 X가 사망한 경우에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으므로, A의 상속인은 X를 상속할 수 있다.
첨부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