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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족관계(호적)

제목 : 본위상속, 대습상속의 경우 각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5-04-03
첨부파일 : 상속포기 등기선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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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X : 할아버지
A : 상속인중 한명

* 본위 상속의 경우 :  X가 사망한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중 한명인  A가 사망하고 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A의 상속인은 X 를 상속할 수 없다. 

* 대습 상속의 경우 : A가 사망한후, A의 상속인이 한 상속포기는 그 이후  X가 사망한 경우에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으므로, A의 상속인은 X를 상속할 수 있다. 

첨부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