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1.서설
①회사의 자본의 총액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②실질상 자본감소(유상감자)는 자본의 감소와 더불어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③명목상 자본감소(무상감자)는 다량의 결손이 있는 회사에서 이익배당을 용이하게 하고 자본과 손자산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 진다.
④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청산해야하므로, 감자결의를 할 수 없다
2.자본감소의 방법
가, 주식의 액면금액의 인하
①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②100원미만으로 액면가를 낮출 수 없다.
③주식의 액면가를 낮추면서 이미 납입된 주금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환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전자는 실질상의 자본감소가 되고 후자는 명목상의 자본감소가 된다.
나. 발행주식수의 감소
①주식병합 과 주식소각이 있다.
②주식소각은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주식소각은 강제소각, 임의소각, 유상소각, 무상소각으로 나눌 수 있다.
다. 결손보존의 의한 자본감소
①재무재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①무상감자로 한다.
②주식병합으로 한다.
3.자본금의 감소
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①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때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면 감자무효의 원인이 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그 하자는 치유 된다.
나. 채권자보호철자
①감자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감자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④결손보존을 위한 자본금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 되나, 주권제출공고는 해야 한다.
⑤이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39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⑥이의가 없는 경우 (상법 제439조)
채권자가 위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본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나-2 주권제출공고
① 상법제440조, 주식을 병합하는 회사는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 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상법제343조,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를 준용한다.
③즉, 자본금감소 방법이 주식소각의 형태라면 주식병합의 절차를 준용하므로, 주권제출공고도 해야 한다.
다. 주식의 액면금액의 인하 / 주식의 병합, 소각의 실행절차
(1)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①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회사가 주주에게 그 뜻을 통지, 공고하고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아 권면액을 정정하거나 신주권을 교부 한다.
(2)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①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를 한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 또는 주주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
(3)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①주식소각은 주식병합의 절차가 준용 된다.
②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한다.
③하지만. 주식병합 절차에 관한 상법 제440조, 제441조가 준용되는 것은 그 성격상 강제소각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임의소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와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임의로 주권을 제공받아 주식의 실효절차를 마친다.
라.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시기
①쉽게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가 완료될 때 생긴다.
4. 등기실행
①주식소각, 주식병합의 경우 정관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감소된 주식수 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도 감소 한다.
②이는 동시에 신청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각하할 수 없다.
5. 첨부서면
①주주총회의사록
②주주명부
④진술서
⑤공고문
⑥확인서
⑦정관,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