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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2-05-31
첨부파일 : 없음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1.서설

회사의 자본의 총액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실질상 자본감소(유상감자) 자본의 감소와 더불어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명목상 자본감소(무상감자) 다량의 결손이 있는 회사에서 이익배당을 용이하게 하고 자본과 손자산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 진다.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청산해야하므로, 감자결의를 할 수 없다

 

2.자본감소의 방법

, 주식의 액면금액의 인하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100원미만으로 액면가를 낮출 수 없다.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면서 이미 납입된 주금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환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전자는 실질상의 자본감소가 되고 후자는 명목상의 자본감소가 된다.

 

. 발행주식수의 감소

주식병합 과 주식소각이 있다.

주식소각은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식소각은 강제소각, 임의소각, 유상소각, 무상소각으로 나눌 수 있다.

 

. 결손보존의 의한 자본감소

재무재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무상감자로 한다.

주식병합으로 한다.

 

3.자본금의 감소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때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면 감자무효의 원인이 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그 하자는 치유 된다.

 

. 채권자보호철자

감자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감자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결손보존을 위한 자본금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 되나, 주권제출공고는 해야 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39)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이의가 없는 경우 (상법 제439)

채권자가 위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본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주권제출공고

상법제440, 주식을 병합하는 회사는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 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법제343,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 441조를 준용한다.

, 자본금감소 방법이 주식소각의 형태라면 주식병합의 절차를 준용하므로, 주권제출공고도 해야 한다.

 

. 주식의 액면금액의 인하 / 주식의 병합, 소각의 실행절차

(1)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회사가 주주에게 그 뜻을 통지, 공고하고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아 권면액을 정정하거나 신주권을 교부 한다.

 

(2)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를 한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 또는 주주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

 

(3)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식소각은 주식병합의 절차가 준용 된다.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주식병합 절차에 관한 상법 제440, 441조가 준용되는 것은 그 성격상 강제소각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임의소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와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임의로 주권을 제공받아 주식의 실효절차를 마친다.

 

.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시기

쉽게 채권자보호절차 및 주권제출공고가 완료될 때 생긴다.

 

4. 등기실행

주식소각, 주식병합의 경우 정관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감소된 주식수 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도 감소 한다.

이는 동시에 신청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각하할 수 없다.

 

5. 첨부서면

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진술서

공고문

확인서

정관,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