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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족관계(호적)

제목 : 국적회복절차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1-09-23
첨부파일 : 없음

 

 

○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 사람이었으나 국적법에 정한 국적상실 사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람 또는 복수국적으로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였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 유의 사항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국적회복 허가 대상
 -우수 외국 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어린 나이에 해외로 기관 입양된 자)

○ 국적회복 허가 제한(국적법 제9조 2항)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국가 안전보장ㆍ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된 자
 * 2010. 5. 4. 이후에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난 사람은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으며 국적 선택 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동 상실됨
 -복수국적자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귀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98. 6. 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 일반 회복 구비서류
 -국적회복 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국적회복 진술서
 -외국 여권 사본 1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국적취득(한국 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 허가서, 시민권 증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국의 증명서 제도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예 : 대만이나 일본 국적자는 호적부나 호적등본 제출
 -2014.11.3 이후 신청자는 본국 범죄 경력증명서(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 국적법 질의응답란을 참조하세요
 -수반 취득을 증명하는 子가 있을 때에는 그 子의 여권 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회복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 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회복 신청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수수료(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