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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족관계(호적)

제목 : 1959.12.31이전 상속분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19-12-30
첨부파일 : 없음

조선민사령(1912년)과 제정민법(1958년)에 의해 민법 제정 전의 친족상속에 대해서는 당시의 관습을 법원으로 인정하였다. 식민지기의 상속관습은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정립되었지만, 조선전기 평등한 사회에서 후기로 가면 재산의 장자우대상속, 제사의 장자단독승계 등 가부장적 사회로 변하였다.

 

기본적으로 호주가 사망하여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호주상속인이 일단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관습이라는 점에는 일치되고 있다. 다만 호주가 생존하고 있는 중에 가족인 장남이 먼저 사망하였을 때에 망장남이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식민지기의 관습도 통일되지 않았다.

 

조선민사령

제11조 ①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다만, 혼인연령·재판상의 이혼·인지·친권·후견·보좌인·친족회·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식민지기 상속관습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 가족인 장남의 사망과 상속인의 범위 -鄭 肯 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