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 가능성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4.1.23.선고 2013다71180판결 참조)
2. 퇴직금에 대한 압류 가능성에 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일반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퇴직연금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에 대하여 적용할 것이므로
그 1/2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3. 개인회생에서의 적용
개인회생제도 내에서 개인회생재단(파산에서는 파산재단)의 범위에는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퇴직연금과 퇴직금에 대한 법률의 규정과 판례의 태도가 그대로 적용되어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전부가, 퇴직금에 대하여는 그 1/2의 금액이 개인회생재단(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 내에서는 청산가치 판단 금액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 후
금액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