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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제목 :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파산?면책신청 허용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3-07-24
첨부파일 : 없음

파산?면책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다중 채무자이거나 채권이 거듭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부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 면책결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 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누락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채권이 존재함을 알고도 누락한 경우) 비면책채권이 되지만(= 면책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함), 채무자가 악의가 아닌 경우에는(=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누락한 경우) 면책되어 더 이상 본인의 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종전 파산·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채무자는 그러한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 면책 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로서 면책의 항변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법률 조언을 받기 어려운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권자에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종전 파산·면책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으로써, 법률 서비스 접근성과 대응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배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