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그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생인가요건 부합을 위해 최대 5년의 기간까지 변제하게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3년 보다 짧은 기간동안 갚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를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③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제1,2항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 이상 -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제2항입니다.
노인, 청년, 장애인,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절차 진행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