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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제목 : 비트코인을 압류·추심할 수 있을까?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5-11-03
첨부파일 : 없음

비트코인을 압류·추심할 수 있을까?

 

 

최철민 대표변호사(최앤리 법률사무소)

법률신문 2025-10-18 05:06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돈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우여곡절 끝에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이 거의 없다면 그간 재판 과정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이때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재산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이다. 금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코인 이용자가 1000만 명에 육박했다. 

 

심지어 1000만 원 이상 코인을 보유한 비율도 전체의 12%나 해당한다. 

 

이제는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코인을 부동산, 예금, 주식과 더불어 강제집행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본 칼럼을 통해 전통적 재산과 다른 가상화폐에 대해 어떻게 보전처분(가압류)이나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을 해야 실효성이 있을지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다.

 

거래소 비트코인과 개인전자지갑 비트코인

 

일각에선 비트코인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빗썸이나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개인 전자지갑(콜드월렛)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상장주식, 물품대금 같은 채권에 대해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3채무자(은행, 증권사 등)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코인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없다. 또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의 개인키(private key)가 없다면 압류 대상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압류 목적물을 지배할 수도 없으므로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용자는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거래한다.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집행은 상장주식의 경우와 유사하다. 채무자는 거래소의 약관에 근거하여 거래소에 대해 코인의 출금, 반환, 매매 등 청구권 및 원화 예치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데, 이 청구권들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된 코인 거래소가 (가)압류 결정을 송달 받으면 해당 채무자의 모든 지갑의 코인 및 예치금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연결 은행까지 제3채무자로 설정해야 효과적

 

2018년에 시행한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에 따라 코인을 매매하려면 시중 은행 실명 인증 계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예를들어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국민은행(이전에는 농협)을 연결 은행으로 두고 있다. 코인 거래소 내의 계좌 외에 별도 은행 계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점이 증권사와 다른 점이고 여기에서 코인에 대한 (가)압류의 특이점이 발생한다.

 

상장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한다면 증권사 계좌만 압류하면 된다. 주식을 판 돈을 증권사 계좌에서 바로 출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인 거래소의 경우에도 코인을 매도한 대금은 일단 거래소 계좌에 일단 예치된다. 그런데 이 예치된 금액을 실제로 외부로 인출하려면 앞서 말한 연결된 시중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출금할 수 있다. 이 지점 때문에 상장주식 강제집행과는 달리 비트코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코인 거래소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소와 연결된 시중 은행도 같이 제3채무자로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직접 이전 받을까? 팔아서 돈으로 받을까?

 

압류한 비트코인을 추심하는 것은 상장 주식을 추심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때 채권자는 비트코인 자체를 이전 받을 것인지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비트코인 자체를 이전 받고 싶다면 압류채권자는 해당 거래소에 전자지갑을 만들어서 해당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이체해줄 것을 청구하면 된다. 

 

반면, 비트코인을 거래하지 않거나 큰 변동성이 우려되는 채권자의 경우 비트코인을 매각한 현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다. 이를 민사집행법상 “특별 현금화 방식”이라고 한다. 채권자가 법원에 별도로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될 경우 집행관이 직접 거래소를 통해 시장가격으로 비트코인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준다.

 

이와 같이 향후 민사소송의 성공 여부는 코인 재산에 대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가)압류 및 추심을 통해 만족은 얻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철민 대표변호사(최앤리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