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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제목 : 한정승인과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1-09-16
첨부파일 :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한정승인(기각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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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을 한 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을 한경우 법원의 심판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이후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채권자는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을 한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에 대한 중대한 과실 유무를 심리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을 판단하여, 한정승인이 유효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첨부파일 참조). 

 

즉,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심리을 열어 한정승인의 효력를 따져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신청을 기각하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을 인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