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등 집행권원의 채무자가 사망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으려고 할 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숙려기간 중에도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상속을 원인으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상속포기신청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상속포기 신청이 없으면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 어느 쪽의 상속이든 집행문 부여를 신청한 채권자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집행문부여기관은 숙려기간이라도 승계집행문을 내어주어야 하고, 상속의 효과를 다투는 채무자는 상속포기사실 또는 숙려기간 중임을 주장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2다648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