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결정에 따른 의무위반시의 배상금 청구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 결정의 성질]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의 성격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
[채권자의 권리]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후 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청구를 위한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간접강제의 집행문]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채권자는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를 다투는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