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지 (판례)
【판결요지】
1.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2.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분양대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