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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제목 : [판례] 가압류 취소 사유 여부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3-12-19
첨부파일 : 없음

확정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이 경과한 경우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때에 해당하여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는지 - 소극

 

 대법원 2023. 10. 20.20207039 결정 [가압류취소][2023,2027]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1호 사유라 한다)’, 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3호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취소 사유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무자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보전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는 점이 주장·소명되어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023. 10. 20.20207039 결정 [가압류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