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이외의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집행으로서 직접 이것을
압류할 수는 없지만,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채무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그 주권을 제출한 때는 압류할 수 있다(민접 191조).
그러나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때 에는 주권압류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반환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추심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인도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민집 242조, 243조).
그 절차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와 동일하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무기명주식인지 기명주식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의 교부를 요한다(상법 336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