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볼링 기계는 볼링장의 종물"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
2025-11-17 06:06
경매 낙찰자의 소유권 인정
볼링장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내 설치된 볼링 기계 및 레인 등 설비에도 미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볼링 설비는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물이므로 부동산의 ‘종물(從物)’에 해당하고,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월 16일 볼링장 기계 환수를 요구한 A 씨가 볼링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상고심(2025다213056)에서 A 씨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볼링장 소유자 C 씨는 2010년 은행과의 계약에서 볼링장 건물과 볼링 기계 등 설비 일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2017년 임의경매가 진행돼 소유권이 변경됐고, 현 운영자인 B 씨는 해당 볼링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A 씨는 경매 이전인 2015년 C 씨로부터 볼링 기계를 매수했다며 기계·설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
볼링장 기계가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는지, 근저당권 설정 이후 매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종물은 일정한 물건에 부속돼 그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을 뜻한다.
[하급심]
1심은 “경매 절차에서 감정평가 대상으로 포함돼 낙찰자 등이 취득한 이상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볼링장 기계·설비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물건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기계·설비 등을 매수해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 등 설비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기계 등은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볼링장 설비는 볼링장이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기계가 공장저당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부동산에 미쳐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인 기계설비에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낙찰자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한다”며 “설령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이 이전돼 더 이상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