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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결][단독] '미끄럼 주의' 안내 없는 목욕탕 골절당한 손님에 업주 책임 40%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5-12-05
첨부파일 : 없음

[판결][단독] '미끄럼 주의' 안내 없는 목욕탕 골절당한 손님에 업주 책임 40%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2025-12-03 05:06

 

커피 등 음료나 얼음을 목욕탕 내부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주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주의 사항 안내 표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물기가 있는 목욕탕에서 주의하지 않은 손님의 잘못도 참작해 업주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대전지법 민사14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손님 A 씨가 목용탕 사업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3가단234055)에서 “B 씨는 A 씨에게 약 153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관계]
A 씨(사고 당시 42세, 여)는 2022년 11월 오후 2시경 B 씨가 대전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발바닥이 뒤쪽으로 미끄러져 넘어졌다.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로 A 씨는 양측 관절돌기의 골절, 좌측 하악골 골절, 치근 파절,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B 씨는 목욕탕 이용객이 커피 등 음료나 얼음을 목욕탕 내부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용객이 반입한 음료 등으로 인해 목욕탕 내부가 다소 미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목욕탕엔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주의 사항을 적은 안내 표지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판단]
법원은 B 씨에 대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A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B 씨가 운영하는 목욕탕은 영업 특성상 항상 바닥에 물기와 비누 성분이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 목욕탕 관리자에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에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미끄러운 부분을 수시 청소하는 등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B 씨는 이용객들에게 음료와 얼음 반입을 허용하여 미끄러운 상태를 야기했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도 설치하지 않아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부장판사는 △목욕탕 바닥은 항상 물기가 있어 A 씨도 주의할 의무가 있는 점 △일반적으로 뒤로 넘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A 씨는 앞으로 넘어져 피해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B 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 407만여 원, 기왕치료비 1068만여 원, 향후 치료비 1,360만여 원의 합계 40%와 위자료 400만 원을 인정해 배상액을 약 1535만 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