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층간 소음 300만 원 배상 판결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2025-11-17 05:37
밤·새벽에 기준 넘는 소음 고통
민원 증가 추세 … 연 4만 건 넘어
층간 소음을 일으킨 위층 거주자가 피해를 입은 아랫층 거주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고, 야간·새벽에 자주 발생해 인접 세대 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있었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다. 층간 소음과 관련한 민원은 연간 4만 건을 넘는데, 심화하는 층간 소음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박지숙 판사는 9월 25일 A 씨 등 4명이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2025가단204598)에서 B 씨는 A 씨 등에게 각 3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A 씨 등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B 씨는 2023년 12월 A 씨 등이 거주하는 집의 윗집으로 이사와 약 1년간 거주했다.
아랫집 A 씨 등은 윗집 B 씨가 이사 온 뒤로 쿵쿵, 탁탁 등 소음이 반복적으로 들리는 문제로 B 씨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A 씨 등은 B 씨를 상대로 “우리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박 판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는 층간 소음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이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러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은 한국환경공단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했고, 그에 따라 2024년 10월 23일부터 약 이틀간 A 씨의 안방에서 소음(‘쿵’ 소리와 같은 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었다”며 “해당 호실에서 발생한 직접 충격 소음은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A 씨 등 외 인접 세대의 주민들도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B 씨가 해당 호실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B 씨는 소음으로 인해 A 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수인한도는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한다.
박 판사는 “한 동의 건물 중 일부에서 주거 생활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같은 건물의 다른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주거생활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 침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B 씨가 야기한 소음의 정도, 발생 시간대, 종류 및 소음이 지속된 기간, 소음으로 인해 A 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판사는 위자료를 각 300만 원으로 정했다.
관련 민원 증가일로
층간 소음에서 비롯된 갈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콜센터, 온라인 등 ‘전화상담 서비스’ 및 추가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소음 측정 등 ‘현장진단 서비스’ 합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접수 건수는 4만60건으로, 2012년(1만624건) 대비 27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5만 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후 소폭 감소했으나 2024년까지 연간 4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