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
개정 2023. 1. 16. [재판예규 제1840호, 시행 2023. 1. 16.]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이 경우 그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규칙 제5조에 따라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다.
부 칙(2022.12.26 제1829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3.01.16 제1840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처 :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 개정 2023. 1. 16. [재판예규 제1840호, 시행 2023. 1. 16.]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