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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차권등기 상속대위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3-04-10
첨부파일 : 없음

현행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망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3. 1. 11. [송무선례 제202301-1, 시행 ]

 

 

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망 임대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면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망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으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 3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2399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1

 

참조선례 : 2023. 1. 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

 

(출처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망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3. 1. 11. [송무선례 제202301-1,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