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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군법원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3-01-31
첨부파일 : 없음

시,군법원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재민 98-7)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원의 전산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송달료 관련 업무가 변화되었음에도 2004. 12. 23. 일부 개정된 이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함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 및 '송달료규칙' 제12조가 개정되었으므로 우표의 국고귀속 처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예규의 내용에 맞게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으로 개정

- 전산환경이 개선되어 울릉등기소 사건에 대하여만 특별히 우표로 납부하도록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적용 범위 및 송달료납부기준을 삭제함(현행 제1조의2 및 제3조 삭제)

- '우편법'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우표 대신 선납라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예규에 반영함(제2조제1항 본문)

- 사건담임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 양식(A1241)을 개선하고, 송달료가 1인당 1회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 우표의 보관 및 송달료수급장부의 작성 주체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5조제2항 및 제6조 삭제)

- 미사용 우표의 반환절차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제7조)

- 「송달료규칙」 제12조에 따라 미반환 우표의 국고귀속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국고귀속 절차를 정비함(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