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 가능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파일형식에 ‘M4A’를 추가하고, 파일 제출 용량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제출이 용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 가능한 멀티미디어 자료 파일 형식에 ‘M4A’를 추가함(제3조제1호나목)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 가능한 전자파일의 제한 용량이 10MB인 부분은 20MB로, 50MB인 부분은 100MB로 변경하여 각 현재 수치의 2배로 확대함(제3조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