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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개보수에 관한 질의 응답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2-05-20
첨부파일 : 없음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 응답 사례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사유로 계약 해지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중개보수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까?

답)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에 관한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사이에 중개대상물의 임대차의 중개행위와 임대차거래계약의 성립에 대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의무로 하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중개의뢰인 권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중개보수를 쌍방으로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새로인 임차인이 중개의뢰인이며, 전 임차인은 중개의뢰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전임차인의 별도 협의가 있으며, 협의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서 09-0384참조)

3. 계약금의 일부인 가계약금을 입금받고 계약서 작성전에 거래당사자간의 사유로 계약해제 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답)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채 가계약금을 수수한 것만으로는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활을 했음에도 중개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기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1243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