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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2-05-10
첨부파일 : 없음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200236 결정 등). 또한 혼인 기간이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경우 그 기간 그 재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한 경우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1486, 1493 판결, 2001. 6. 12. 선고 2001565 판결 등 참조).

 

().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1434 판결),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