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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목 : 본안패소후 주식가압류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1-08-25
첨부파일 : 없음

[1]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부당한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이 추정되므로,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가압류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결정의 채권자는 적어도 가압류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가압류결정의 채무자가 입은 손해 중 목적물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통상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주식의 매매에서 주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심하여 누구도 그 가격의 상승 여부와 그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식 소유자가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가사 그 당시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그 주문가격에 매매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식 가압류 집행기간 동안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집행기간 중 주식의 최고가액과 가압류 집행 당시 주식의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① 주식 소유자인 가압류결정의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 후 주식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점에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및 ② 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사건 등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고, 집행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은 제소자가 자신의 주장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알았거나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대방이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8가합105251 판결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