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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목 : [판례]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해도 되는가?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19-06-26
첨부파일 : 없음

판결요지

민법 제428조의2 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출처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282473 판결 [물품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