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정등기의 연월일, 경정일자(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작성자 : 안재옥
작성일자 : 2023-11-29
1. 법인등기
상업,법인등기의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등기원인일자(경정일자)는 그 경정등기의 신청원인이 신청인의 신청착오에 인한 것이든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발견' 또는 '유루발견'에 의한 경우이든 불문하고, 또한 경정등기의 대상이 등기사항에 관한 것이든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 등기연월일에 관한 것이든 불문하고 모두 경정등기의 신청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등기신청연월일이 등기기록에 경정등기연월일로 기록하게 됩니다. (상업등기기록례집. 제9장 주식회사 등기/제22절 경정등기/436면~455면)
2. 부동산 등기
"등기원인일자는 신청착오일 경우에는 착오가 생긴 등기의 신청연월일을, 착오발견 또는 유루발견인 경우에는 경정등기의 신청연월일을 각 기재함이 원칙이다."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2). 제1장 제3절 경정등기, 36면>
*위와 같이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의 취급이 각기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