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7. 3. 12. [등기선례 제8-169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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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정문
거래가액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며, 동 기재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고 재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7. 03. 12. 부동산등기과-850 질의회답)
(출처 :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7. 3. 12. [등기선례 제8-16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