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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성년자 단독 상속등기의 대리권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3-05-24
첨부파일 : 없음

미성년자의 등기신청의 대리권자

 

1. 부모의 공동대리 원칙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대리권을 행사한다.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대리한다.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공한다.

 

2. 부모가 이혼한 경우

가. 친권자 지정 : 지정된 친권자가 대리하는데, 첨부정보로서 미성년자인 자의 기본증명서를 제공한다.

나. 단독친권자 사망시 :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정보로서 미성년자인 자의 기본증명서를 제공한다.

다. 민법 개정전 (2013.7.1.이전)에는 단독 친권자의 사망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친권이 부활하는데, 부활한 친권은 민법 개정후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 경우 첨부정보로서 미성년자인 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공한다.

 

3.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친권자로 지정된 후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신청의 대리권

가. 생존하는 부는 가정법원의 친권자 지정 심판을 받아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될 수 있다.

나. 미성년자 단독 상속등기 가부 : 상속인이 미성년자 1인일때 친권자의 동의나 대리행위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보아 미성년자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등기실무상 미성년자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다. 한편,  상속등기가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때
미성년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친권자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