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전세권자의 지분양도 가부
제정 1999. 1. 8. [등기선례 제6-313호, 시행 ]
수인이 전세권을 준공동소유하는 경우,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이 준공유인 경우에는 공동전세권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전세권자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도 그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이 준합유인 경우(예컨대, 민법상의 조합관계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전세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1999. 1. 8. 등기 3402-21 질의회답)
* 참조조문
1. 민법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공동소유)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2.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