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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공동전세권자의 지분양도 가부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3-03-31
첨부파일 : 없음

공동전세권자의 지분양도 가부

제정 1999. 1. 8. [등기선례 제6-313, 시행 ]

 

 

수인이 전세권을 준공동소유하는 경우,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이 준공유인 경우에는 공동전세권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전세권자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도 그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이 준합유인 경우(예컨대, 민법상의 조합관계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전세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1999. 1. 8. 등기 3402-21 질의회답)

 

* 참조조문

1. 민법 제278(준공동소유)

본절(공동소유)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2. 부동산등기법 제48(등기사항)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생략.

생략.

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