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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담보가등기 및 본등기
작성자 : 음성관 작성일자 : 2022-12-05
첨부파일 : 없음

. 총 설

1.의의

)담보가등기는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시에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예약(대물반환예약 또는 매매예약)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말한다.

 

2.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해당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해당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3.담보가등기의 효력

순위보전적 효력을 가진다.(청산절차를 거친후 본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선변제권이 있다. (담보권실행이나 목적부동산 경매청구시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 담보가등기의 신청절차

1.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 담보가등기

등기의 원인 : 년 월 일 대물반환예약

 

2.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대물반화예약서 등

토지거래허가서

등록면허세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세율에 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므로 매입하지 아니한다.

 

 

.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1.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청보

)규칙제 43조의 신청정보외에

)본등기 할 담보가등기의 표시

)가등기담보법 제3조에서 정한 청산금 평가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 한 날짜

 

2.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규칙제 46조의 첨부정보 외에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담보가등기권자의 경매청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경매의 청구)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3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
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