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도 등기신청의 대리인인 법무사는 당사자본인의 정보와 의사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2. 7. 1.부터는 등기신청대리권이 있는 법무사와 변호사에 대하여 등기신청의 진정성 강화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취지하에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실서명정보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부동산 등기를 준비하시는 국민들도 이에 대한 인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격자 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는 사건에서 특히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한 문서의 제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되, 동시에 다른 장소 등에 있어 대면확인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격자 대리인은 등기의무자를 확인한 일시, 장소, 확인자료 등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확인의 내용을 작성한 정보(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새로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에도 현장에서 등기의무자의 신분확인 등을 진행하지만, 형식적인 서류제출의무가 없었던 반면, 명시적인 확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업무를 위임해 주신 고객분들 또한 이러한 정보 제공 등에 조금 더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의뢰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법무사나 변호사에게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한 절차로 느껴지시더라도, 종국적으로는 부동산 이라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고안이라는 측면에서 고객분들이 절차에 협조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사고를 방지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