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
작성자 : 안재옥
작성일자 : 2022-05-31
상속등기의 경우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와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상의 표시가 서로 달라도
동일인 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장 등의 서면이나, 그 밖의 증명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4-362, 등기선례 2-259)
물론,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할 수 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