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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대지권의 등기원인과 등기연월일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1-09-06
첨부파일 : 없음

1. 대지권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 

대지권등기는 대지권이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 하는데, 대지권의 발생시점은 다음과 같다

대지사용권을 갖는 자(대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한 때에 대지권이 발생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라도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건물로 등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을 완공하였다고 해서 대지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건물을 구분하여 집합건물로 하는 때에는 구분행위시(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한 때)에 대지권이 발생한다

기존건물을 증 ? 개축하거나 합병하여 집합건물로 하는 경우에도 그를 원인으로 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한 때에 대지권이 발생한다.  

인접 토지를 규약상 대지로 한 때에는 인접 대지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규약을 정한 때에 대지권이 발생한다

분리처분할 수 있음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폐지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 대지권이 발생한다

대지에 대한 지적정리 미비 등의 사유로 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먼저 경료받은 자는 전유부분을 취득한 때에 대지사용권도 취득한다. 이 경우의 대지사용권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권에 해당한다. 다만,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지사용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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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등기원인은 대지권의 발생원인을 말하며, 그 연월일은 대지권의 발생일을 말한다. 실무상 대지권의 발생원인(: 구분건물의 신축,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은 따로 기재하지 않고 그 발생일자만 /"○○일 대지권/"과 같이 등기한다.

 

등기연월일은 등기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