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권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
대지권등기는 대지권이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 하는데, 대지권의 발생시점은 다음과 같다.
① 대지사용권을 갖는 자(대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한 때에 대지권이 발생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라도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건물로 등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을 완공하였다고 해서 대지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일반건물을 구분하여 집합건물로 하는 때에는 구분행위시(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한 때)에 대지권이 발생한다.
③ 기존건물을 증 ? 개축하거나 합병하여 집합건물로 하는 경우에도 그를 원인으로 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한 때에 대지권이 발생한다.
④ 인접 토지를 규약상 대지로 한 때에는 인접 대지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규약을 정한 때에 대지권이 발생한다.
⑤ 분리처분할 수 있음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폐지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 대지권이 발생한다.
⑥ 대지에 대한 지적정리 미비 등의 사유로 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먼저 경료받은 자는 전유부분을 취득한 때에 대지사용권도 취득한다. 이 경우의 대지사용권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권에 해당한다. 다만,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지사용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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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등기원인은 대지권의 발생원인을 말하며, 그 연월일은 대지권의 발생일을 말한다. 실무상 대지권의 발생원인(예 : 구분건물의 신축,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은 따로 기재하지 않고 그 발생일자만 /"○○년 ○월 ○일 대지권/"과 같이 등기한다.
등기연월일은 등기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