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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제목 : 근저당이전등기 원인서면, 대위변제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1-08-27
첨부파일 : 없음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0. 11. 19. [등기선례 제201011-3, 시행 ]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계약은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의 3면 계약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인서면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양도인, 양수인은 물론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있어야 한다.

 

2.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인서면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10. 11. 19. 부동산등기과2192 질의회답)

 

근저당권부 채권의 대위변제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서의 첨부 요부등(일부변경)

제정 1996. 12. 4. [등기선례 제5-441, 시행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일부 대위변제자의 대위의 부기등기인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대위변제를 증명하는 서면인 대위변제증서는 첨부하여야 하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12. 4. 등기 3402-9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81- 483

 

참조예규 : 832

 

: 등기예규 제832호의 개정( 880)의 개정으로 물상보증인의 승낙서는 첨부하지않아도 되게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