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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등기 시한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1-08-17
첨부파일 : 재산분할 관련 재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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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이지 재산분할협의 결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 기간 내에 해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기선례에 의하면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분할 협의서에 검인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등기선례 200901-2 참조)

 

위 선례는 재산분할 약정을 협의이혼 당시에 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혼 후 2년 후에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경우도 등기신청에 문제가 없는 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심2010지0830(2011. 12. 30.) 재결에 따르면, 2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이므로 재산분할은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2년은 협의이혼한 일방이 재산의 협의분할에 응하지 않을 때 사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표시하는 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