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을 여러 명이 준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27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참조), 공동전세권자 갑, 을, 병, 정이 준공유하는 건물전세권을 등기할 때에 그들의 각 지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갑, 을, 병, 정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전세권자별 지분이 4분의 1로 균등하다면 별도의 지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만일 공동전세권자별 실제 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면 공동전세권자들 사이에 작성된 실제 지분 비율을 증명하는 정보(공동전세권자 전원이 함께 작성한 확인서 등)와 현재 등기 기록상 균등하게 추정되는 지분보다 지분이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이 누락된 공동전세권자별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는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2018. 07. 20. 부동산등기과-16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 민법 제262조, 제278조, 제312조
참조판례 :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참조예규 : 제1564호
참조선례 : Ⅰ 제407항, Ⅲ 제711항, Ⅵ 제313항
(출처 :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제정 2018. 7. 20. [등기선례 제9-29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