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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신청과 가처분등기의 말소 등
작성자 : 이근재 작성일자 : 2021-04-01
첨부파일 : 없음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신청과 가처분등기의 말소 등

제정 1997. 12. 27. [등기선례 제5-655, 시행 ]

 

. 가처분권자의 본안사건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에 기하여 집행법원은 별도의 취소결정 없이 말소촉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당해 가처분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신청시에는 가처분권리자 및 채무자로 하여금 별도의 가처분취소신청이나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하게 할 필요는 없다.

 

. 가처분권리자의 본안사건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에 따른 당해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직권말소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의 통지는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위 직권말소할 등기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위 통지 없이 직권말소 하여야 할 것이다.

 

(1997. 12. 27. 등기 3402-1048 질의회답)

 

참조예규 : 882

 

(출처 :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신청과 가처분등기의 말소 등 제정 1997. 12. 27. [등기선례 제5-655,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