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모로 창고
투모로소식

TOMOLAW IS CREATION " 투모로는 창조입니다."

부동산등기

제목 : 법정지분상속등기후, 분할심판에 따른 경정등기절차
작성자 : 안상룡 작성일자 : 2021-03-09
첨부파일 : 없음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제정 2019. 6.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2호, 시행 ]

 

1.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야 한다.

2.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심판의 확정일로 하고,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심판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46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5호, 제1564호

 

hwp 다운로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출처 :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 절차 제정 2019. 6.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