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정정신청 또는 직권정정
토지 등의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그리고 지적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지적공부(地籍公簿)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관련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