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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LAW IS CREATION " 투모로는 창조입니다."

부동산등기

제목 : 매매목록에 관한 등기예규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19-12-26
첨부파일 : 거래가액등기에관한업무처리지침_(등기예규_제1132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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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부동산을 1개의 계약서로 매매하거나 1개의 부동산을 수인이 수인에게 매매해는 경우(지분 이전) 등에는 등기신청시 매매목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목록에 관한 등기예규를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