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등기관은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공탁정보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2.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탁정보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공탁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탁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3. 신청인이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여 등기관이 상호가등기를 직권말소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신청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관할 공탁소로 전자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4.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해야 할 경우 등기관이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하는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5.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의 관리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6. 상호의 가등기에 신청과 공탁금의 회수 및 국고귀속의 과정에서 통지의 절차가 전산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양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