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의 회사 계속등기와 관련하여, 청산인 취임일자를 해산간주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계속을 결의한 날짜로 하는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고 제2호 의안으로 회사계속결의와 더불어 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청산인 취임일을 회사계속을 결의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로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해산간주일에 당연히 간주일 당시의 이사가 법정청산인이 된다고 보아 그와 같은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청산인은 회사계속과 더불어 당연히 퇴임하고 원인은 '회사계속'으로 등기함)
덧붙여, 기존의 등기신청 관행이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