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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기 상 공고신문에 ‘일간’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4-08-23
첨부파일 : 없음

주식회사의 등기기록 상 공고방법에 ‘일간’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는데,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 및 등기신청서에 일간신문 명칭(예 : 한국00신문, 한00신문, 경0신문 등) 그대로 기재하면 되고, ‘일간’ 단어를 추가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2024. 3. 13. 사법등기심의관-14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3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