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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자조합이 주주로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작성자 : 김진석 작성일자 : 2024-08-23
첨부파일 : 없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은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그 조합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조합계약서 등)과 업무집행조합원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개인인감을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다만, 수인의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임한 경우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총회 또는 조합원총회의사록이 요구될 수 있음).

(2023. 12. 13. 사법등기심의관70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3, 65, 민법 제706조 제1, 2, 상법 제86조의3 3, 86조의5, 86조의8, 209, 363조 제4항 및 제5